
A | 버스에 부착된 듀오 광고 모습(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전문직이나 명문대 회원 수 등을 부당 광고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6일) 듀오에 부당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 4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공정위에 따르면, 듀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없이 '업계 최다 전문직 5135명', '명문대 회원 수 16479명 업계 최다 보유' 등과 같이 광고한 혐의를 받습니다.자의적인 전문직·명문대 기준에 따라 회원 수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경쟁 업체와 비교하는 과정도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또 공정위는 듀오가 '업계 유일의 외부감사 대상법인', '국내 유일 금감원 전자공시 업체'로 광고한 부분은 허위 광고라고 봤습니다.듀오의 광고 기간 중 전자공시시스템에는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는 다른 경쟁 결혼정보업체가 있었던 겁니다.전문매니저 숫자도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계 최대 230명 전문매니저'로 광고했지만, 실제 회원 간 알선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매니저는 2023년 10월 기준 188명에 불과했던 겁니다.듀오는 2022년 4월부터 다양한 매체를 통해 부당한 광고를 시작했고, 최근까지도 일부 광고가 이어졌습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결혼정보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광고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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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10:56:58